중고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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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25 22: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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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보험사 100% 보장’ 상품 고객·펀드사 입장차법원 각 상품마다 책임 입장 달리해 판결운용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는 사례도 등장고객·판매사 간 다른 소송에도 영향 미칠 전망윤현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 제공=법무법인 동인[서울경제] “이 펀드 상품은 손실 발생시 보험사가 100% 보상합니다”고객들이 펀드 상품 가입 시 판매사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는다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객 입장에서는 ‘펀드가 손실이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손실은 없고 수익만 기대되는 펀드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판매사는 ‘펀드가 손실이 발생하면, 다양한 면책약관이 존재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보범위(보상비율)가 100%’라는 입장이다.문제는 펀드 설정 시 ‘보험사 100% 보장’을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던 대부분의 무역금융 펀드 상품에 대해 손실 발생 시 면책약관 적용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고객들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데 있다.보험사 100% 보장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던 펀드 상품은 모두 ‘무역금융 펀드’ 상품이었다. 해당 펀드 자체가 다소 생소한 구조였고 투자 대상도 미국이나 유럽의 대기업이 아니라 동아시아 무역회사의 매출채권이다 보니 ‘보험사 100% 보장’을 마케팅 포인트로 판매했던 것이다. 이에 펀드 손실 발생 시 보험사 보장이 적용되지 않은 고객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은 각 상품마다 판매사의 책임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TA 무역금융 펀드 관련 일부 소송에서 ‘판매사 직원의 설명의무(면책약관의 존재 등)를 위반해 투자자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체결됐다’고 보고, 계약취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반면 아름드리펀드 관련 일부 소송에서는 ‘모든 보험계약에는 면책약관이 당연히 존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면책약관이 존재하는지는 펀드 가입의 중요한 고려사유가 아니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부인하고, 판매사의 일부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했다. 피델리스 펀드 사건에서는 보부 범위가 매출채권의 100%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판매사가 100%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서 ■윤현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보험사 100% 보장’ 상품 고객·펀드사 입장차법원 각 상품마다 책임 입장 달리해 판결운용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는 사례도 등장고객·판매사 간 다른 소송에도 영향 미칠 전망윤현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 제공=법무법인 동인[서울경제] “이 펀드 상품은 손실 발생시 보험사가 100% 보상합니다”고객들이 펀드 상품 가입 시 판매사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는다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객 입장에서는 ‘펀드가 손실이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손실은 없고 수익만 기대되는 펀드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판매사는 ‘펀드가 손실이 발생하면, 다양한 면책약관이 존재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보범위(보상비율)가 100%’라는 입장이다.문제는 펀드 설정 시 ‘보험사 100% 보장’을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던 대부분의 무역금융 펀드 상품에 대해 손실 발생 시 면책약관 적용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고객들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데 있다.보험사 100% 보장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던 펀드 상품은 모두 ‘무역금융 펀드’ 상품이었다. 해당 펀드 자체가 다소 생소한 구조였고 투자 대상도 미국이나 유럽의 대기업이 아니라 동아시아 무역회사의 매출채권이다 보니 ‘보험사 100% 보장’을 마케팅 포인트로 판매했던 것이다. 이에 펀드 손실 발생 시 보험사 보장이 적용되지 않은 고객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은 각 상품마다 판매사의 책임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TA 무역금융 펀드 관련 일부 소송에서 ‘판매사 직원의 설명의무(면책약관의 존재 등)를 위반해 투자자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체결됐다’고 보고, 계약취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반면 아름드리펀드 관련 일부 소송에서는 ‘모든 보험계약에는 면책약관이 당연히 존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면책약관이 존재하는지는 펀드 가입의 중요한 고려사유가 아니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부인하고, 판매사의 일부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했다. 피델리스 펀드 사건에서는 보부 범위가 매출채권의 100%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판매사가 100%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서 계약취소 사유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펀드 가입 고객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일부 펀드의 판매사들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펀드 고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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