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자료사진)/뉴스1 > 기타문의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 고객지원 기타문의
  • 기타문의

    방치된 빈집.(자료사진)/뉴스1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4-20 01:33

    본문

    방치된 빈집.(자료사진)/뉴스1 방치된 빈집.(자료사진)/뉴스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급속한 고령화, 도시집중으로 고향주택을 상속받아 자연스럽게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은퇴 이후 전원생활을 계획하면서 농어촌 주택 등을 도시주택과 함께 소유하는 사례도 주변에서 빈번하게 본다. 주택소유가 늘면 세금문제가 생긴다. 현재 세법상 1세대2주택자는 원칙적으론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중과된다. 다만, 요건을 규정해 비과세 특례를 준다.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경우,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됐을 때, 농어촌 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해 집이 두채가 됐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시골집'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 정치권도 반응하기 마련이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경선 주자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최고 관심사 중 하나다. '1가구 2주택자 면세', 구체화 안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지난 16일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를 제안했다. '성장과 통합'이 큰 틀에서 내놓은 부동산 감세방안은 '1가구(세대)2주택자에 대한 면세'다. 허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는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은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엔 1가구(세대) 2주택이 된다"며 "이같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도 달성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세무전문가들은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금) 감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 신고는 해야하지만 내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한 면세를 포함할 지 여부 등 세부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시행 중인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과 차이도 세부내용이 나와야 비교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컨드 홈' 사도 내년말까진 '1주택자' 인구소멸 지역 주택을 매입했을 때, 지금도 세제혜택은 주어진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 신설돼 방치된 빈집.(자료사진)/뉴스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급속한 고령화, 도시집중으로 고향주택을 상속받아 자연스럽게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은퇴 이후 전원생활을 계획하면서 농어촌 주택 등을 도시주택과 함께 소유하는 사례도 주변에서 빈번하게 본다. 주택소유가 늘면 세금문제가 생긴다. 현재 세법상 1세대2주택자는 원칙적으론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중과된다. 다만, 요건을 규정해 비과세 특례를 준다.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경우,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됐을 때, 농어촌 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해 집이 두채가 됐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시골집'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 정치권도 반응하기 마련이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경선 주자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최고 관심사 중 하나다. '1가구 2주택자 면세', 구체화 안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지난 16일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를 제안했다. '성장과 통합'이 큰 틀에서 내놓은 부동산 감세방안은 '1가구(세대)2주택자에 대한 면세'다. 허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는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은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엔 1가구(세대) 2주택이 된다"며 "이같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도 달성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세무전문가들은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금) 감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 신고는 해야하지만 내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한 면세를 포함할 지 여부 등 세부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시행 중인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과 차이도 세부내용이 나와야 비교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치된 빈집.(자료사진)/뉴스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한야대표이사 : 신성용사업자등록번호 : 306-81-2418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84TEL : 042-933-0808FAX : 042-933-0809
ⓒ 주식회사 한야. All Rights Reserved.